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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주민세·공과금 감면
등록일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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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약계층 지원책 살펴봅니다.

정부가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같은 생활공과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의 30%와, 상하수도 요금 일부도 감면됩니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족에겐 아동양육수당 지급기간을 현행12세에서 15세까지로 3년간 확대 지급할 방침입니다.

날로 늘고 있는 노령인구를 고려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겐 근로시간을 현행 45시간에서 72시간 까지 늘리고 임금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과 폭력유형별 심의현황을 5개 영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5월 이후 네번째로 추진계획을 밝힌 생활민원 개선추진 분야는 4개분야 47개 과제로,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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