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이른바 존엄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도 제시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었던 김 할머니.
당초 몇 시간 이내에 숨질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김할머니는 201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존엄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사회적 협의체는 우선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임종이 임박한 말기환자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 했습니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연명치료로 제한했으며
수분이나 영양공급등의 일반연명 치료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이었던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보호자 등 대리인이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대리인 결정 찬성)
“대리인 결정을 차단하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혼선은 의료인 피해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상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대리인 결정 반대)
“대리판단이나 추정판단의 경우에는 그 판단자는 환자 자신의 의견이라고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회 협의체는 이밖에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에 대비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합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의 심사에 활용하도록 한 가운데 향후 존엄사 관련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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