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시 무단결석"
등록일 : 2010.07.15
미니플레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졌죠.

이틀 동안 모두 700명 이상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교과부는 무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할 방침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집계 결과 770여명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날 43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333명의 학생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시험 과목에 사회와 과학까지 포함된 초등학생, 중학생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을 치른 고등학생은 첫 날로 시험이 끝나, 둘째 날의 평가 거부자가 첫 날에 비해 다소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첫 날 82명, 둘째날 65명 등 모두 147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올해는 양일을 합쳐 700명이 훌쩍 넘으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과부는 허락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면 무단결석, 등교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무단결과 처리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교사에 대해선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중등 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정책관

“사전에 학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위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평가 거부의사를 나타냈던 강원과 전북 지역에서 3분의 2가 넘는 평가 거부자가 나온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