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사업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들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가 지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성과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지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사업에 진출하려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가 지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수 인증기관 선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한 뒤 한국ABC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를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ABC협회는 신문사의 신문부수를 표준화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사, 확인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
방통위는 인증기관 결정에는 전문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 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송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필수적으로 한국ABC협회에 부수자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수인증 결과 20% 이상의 점유율을 지닌 신문사는 종편 등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ABC협희의 인증기관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7월 19일까지 1년간입니다.
방통위는 8월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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