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만 부착됐던 전자발찌가 오늘부터 살인범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대폭 완화해 강력범의 재범을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폭력범 등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자의 위치파악을 위해 활용중인 전자발찌.
오늘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살인범으로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김현채 /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살인범죄는 국민의 언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사이 재범률이 10%로 높은편입니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범죄 후 가석방된 모든 범죄자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해 착용이 결정된 살인범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법무부는 연간 500여명의 살인범에게 전자 발찌가 부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혁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부착 청구가 가능하던 것이 성범죄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로 변경 됐으며 피해자 연령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최고 10년까지인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최소 1년 이상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제시스템을 보강해 위치 추적의 정확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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