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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대포장 된 것"
등록일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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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갑작스런 채무지불유예 선언에 정부와 시민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남시의 주장은 과대포장된 것이며 일방적인 지불유예 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 이른바 부촌으로 불렸던 성남시.

지난 12일,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갚아야 할 5천2백억 원이 없다며 채무지급유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공원로 확장이나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 4백억 원을 전용해 한 때 논란을 빚은 바 있고, 새로 부임한 성남시장은 결국, 판교 공동사업시행자인 국토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내야할 5천 2백억 원을 일시에 갚아낼 경우 추가적인 일반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한겁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LH공사와 합동으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대 왜곡된 부분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성남시민들 역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이 예고된 결과였다는 입장과 섣부른 측면이 있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전 시장의 무분별한 투자가 초래한 결과로 본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설 부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정휘만/ 성남발전연합 공동대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많은 부분 성남발전에 시민들 역시 고무되어 있던 차에 충분히 고려한 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이 같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사례는 비단 성남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잔고가 바닥나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방채를 발행해 줘야했던 부산 남구청,

7백여억 원대 청사 신축 중 예산부족으로 청사건립을 중단한 대전 동구청 등 청사신축이나 생색내기 기반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 제2 제3의 성남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배인명 /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때 주어질 제재가 필요하다. 일정기간 국가가 감시 하도록 하는 여기에, 지방채 발행등 재정운용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상황의 점검을 위해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진단하고,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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