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생활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도시지역 월 평균 소득 이하의 5천600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생활비 지원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5천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따라 선정된 주민들은 학자금을 비롯한 전기료와 수도료, 의료비, 통신료 등의 공과금에 대해 연간 60만원을 직접 지원받게 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주변에 도로나 복지시설을 짓는 등 간접적인 지원은 이뤄져왔지만,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 작년에 이뤄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도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원식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인 기존의 규제일변도(방안)에서 탈피해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각 시·군·구는 이달 중으로 주민공고를 실시해 8월까지 소득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춘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9월에 대상자 선정을 거치면 적어도 오는 10월부터는 해당 주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공과금의 인상 등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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