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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장관 "국제결혼 중개 규제 강화"
등록일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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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과 관련해, 합리적 규제 장치를 통해 결혼 과정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정부가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해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주고, 외국 현지 대상자들에게 교육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결혼중개업의 등록 관할 기관을 시·군·구로 일원화하고, 외국 현지업체와 업무제휴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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