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는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밟았던 경정청구 절차의 경우, 또 다시 환급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돼, 앞으로는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상 잘못 부과된 과오납 관세 환급금을 양도할 때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관이 전자민원으로 이를 직접 확인해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은 제안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댓글 기능을 다 달도록 해놨었어요."
관세청은 이렇게 기업활동에 불편을 줬던 각종 현장 민원을 이번 공모결과에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지속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 흐름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나홀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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