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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일제 점검
등록일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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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명 학원들의 사교육비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2년만으로, 강의 끼워팔기나 수강료 부풀리기가 집중 단속됩니다.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도 평촌 등 전국의 대형 유명학원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조사대상은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특목고 입시학원과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까지 강요하는 강의 끼워팔기나, 자율학습비, 보충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부풀리는 경우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지난주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학원들이 온·오프라인 강의를 끼워팔고, 수강료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학원 관련 법규는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료 부풀리기의 명목인 보충교육비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원들의 편법 운영에 의해 사교육비 증가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학원에 대한 과징금 또는 시정 조치 등은,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경중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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