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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등록일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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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범죄 피해에 따른 국가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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