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큰 피해가 있었던 구제역 사태 등 대규모 가축질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축산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축산업 등록 대상도 확대됩니다.
올해 초 구제역이 발생한 후, 정부는 열악한 축산 환경과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 개선 방안으로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고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면허요건은 일정기간 방역이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면허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5월 전문기관에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다음달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축산업 등록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는 소와 돼지, 닭과 오리만 의무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우제류와 조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 가축 종류와 관계없이 사육시설 면적이 50평방미터를 넘으면 축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력추적을 통해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평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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