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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등록일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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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정폭력범죄자 등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사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는 현재 18만여명.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의 이혼건수는 매년 급증해 6년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지선 /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 들어와서 한국말이 남편,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님이랑 말이 잘 안통하고 문화도 조금씩 안맞고... ”

이같은 잘못된 국제결혼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개업체가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경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배우자가 비자를 받기 전까지 소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자들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과 같이 비영리 단체가 국제결혼을 알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계업체의 등록 요건과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체들의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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