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등록일 : 2010.07.21
미니플레이

정부가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정폭력범죄자 등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사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는 현재 18만여명.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의 이혼건수는 매년 급증해 6년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지선 /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 들어와서 한국말이 남편,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님이랑 말이 잘 안통하고 문화도 조금씩 안맞고... ”

이같은 잘못된 국제결혼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개업체가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경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배우자가 비자를 받기 전까지 소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자들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과 같이 비영리 단체가 국제결혼을 알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계업체의 등록 요건과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체들의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