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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등록일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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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미래 4년 간에 채무상환비율을 새로이 반영해서 실질적인 채무수준과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예산집행 상황을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통합 공시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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