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고용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특구로 불리는 안산시는 지난해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지도사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열 명 중 일곱명 꼴로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시는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했는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두 곳 모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공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장들은 임기안에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등의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각종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지자체에겐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 줄 계획입니다.
단,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지자체 합동평가때 이를 반영해 정부보조금 등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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