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군 복무 호봉에 반영"
등록일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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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간 담당업무가 같거나 유사한데도 호봉승급에서 달리 반영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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