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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이용안내
등록일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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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집에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국세청은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로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을 잘 모르는 사업자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은 7월 26일까지로,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납부는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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