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등록일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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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내기 전에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이 기존 3.4%에서 4.3%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또, 유흥주점 등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종전 8/108에서 4월부터 4/104로 축소하였고,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도 조정됐습니다.
종전에는 면세 공급액이 전체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과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0. 2. 18.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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