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등록일 : 2010.07.22
미니플레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내기 전에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이 기존 3.4%에서 4.3%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또, 유흥주점 등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종전 8/108에서 4월부터 4/104로 축소하였고,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도 조정됐습니다.

종전에는 면세 공급액이 전체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과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0. 2. 18.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