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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위·부조금 직급차별 없앤다
등록일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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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됐던 조위금과 부조금 등이 앞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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