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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10년 지나도 과세
등록일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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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들통나면, 10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짜계약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고 가짜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자에게 엄정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G씨는 지난 2002년 H씨에게 4억1천만원에 상가를 넘겼지만, 계약서에는 불과 1억8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가짜계약서가 들통난 건 거래 5년 후. H씨가 다시 상가매매에 나서면서 양도소득세를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전산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예전 상가 소유자 G씨에게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가짜 이중계약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초 5년이면 소멸되는 과세적용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곤 국세청 서기관

“양수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또 재차 양도한 사람과 취득가액이 전산 크로스체킹이 돼서 전산자료가 나옵니다. 그럴 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다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뒤까지 과세가 되는 만큼, 세법을 역이용해 이득이 보려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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