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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3곳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록일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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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 방배동 일대와 경기 파주 당동리 등 13개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일대 등 군사 보호구역 내의 19개 지역이 군부대 승인 없이 지자체가 개발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추가 확대됩니다.

국방부가 주둔지 보호구역의 기준을 대폭 축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전의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까지를 포함했지만 이번에 변경한 보호구역 기준은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로만 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초구 방배 2동 일대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선유리,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추동리와 김포시 걸포동, 의정부시 호원동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추곡리, 성강리 등 13곳으로 모두 2,522㎡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서울 용산구 용산동과 경기 평택시 서정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등 8,891㎡는 6개 미군 기지의 방호를 위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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