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물부족 상황을 알려주는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갈수예보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 전대를 금지하기는 등 경작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과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하천에서는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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