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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삶의질 공공서비스 기준 제정
등록일 :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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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의 산업과 복지를 모두 향상시킨다는 복안입니다.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로, 정부는 내년부터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일부 농어촌 지역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지역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도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때 보험금이 현실소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고령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지역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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