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남북교역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대출 상담과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통일부는 다음주부터 대북교역업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남북교역업체에 대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대출 금액은 최근 1년,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남북교역실적 및 형태에 따라서 기업별로 대출한도를 7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 금리는 2% 수준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대출상담과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북위탁가공업체의 경우 최근 1년간 남북 교역액의 25%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북한산 농·수산물, 광물 등을 판매해온 일반 교역기업의 경우 남북 교역액의 15%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해, 대북교역기업이 귀책 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조건을 신설했습니다.
또 기존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출기업에게는 신청기업에 한해 1년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오는 29일 남북교역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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