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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
등록일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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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받기 위해서 경찰청에 내야 했던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가 없어집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면허 교환발급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체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외국운전면허의 국내 교환 발급 시에는 국내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면허 번역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도 추가로 공증인의 공증서류까지 제출해야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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