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60% 가까이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순조롭게 정책돼가고 있습니다.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 1천3백스무곳 가운데, 59%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16일 680여곳에서 현재 780여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96%의 사업장에서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타타대우상용차는, 기존의 전임자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유성기업과 대한이연 등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임금 지급 이후 이면합의 등 편법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임금지급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7,8월 월급지급되면 그 이후에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해나가겠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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