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10명의 얼굴과 이름,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인터넷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첫날.
몇 시간 만에 10만 명 넘는 접속자가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인터넷 공개는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사는 곳과 신체사이즈, 범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
길게는 10년 간 공개되고, 장기징역으로 수감돼 있는 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게 됩니다.
정부는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이 경찰서와 지구대를 찾아가야만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도, 다음달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공개를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주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6만3천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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