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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 활용 종합대책 추진
등록일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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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에 한EU FTA가 발효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FTA 시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협상중인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전체 교역량의 60%를 차지하는 전세계 44개 FTA 체결국들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특혜관헤 수출액은 칠레와 EFTA, 아세안을 모두 합친 규모보다 약 2.5배나 많은 351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제는 유럽연합의 FTA 관세특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세청이 조사해봤더니 지난 4월 현재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상기업 1만1천 곳 가운데 단 한 곳 만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FTA 의미는 알지만,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기업의 특혜관세 혜택과 원산지 증명 등 향후 상대국 세관의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조치에 대비해, '인증 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상에서 집행으로 확산되는 FTA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실제 수출기업의 관세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산지를 위반했을 때 관세와 내국세, 수수료를 합한 액수의 4배 벌금이 부과되는 막대한 제재도 따르는 만큼, FTA에 대한 기업 교육도 철저히 챙긴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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