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해온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원가의 4배 가격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내 한 '떴다방'의 임시 영업장.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강의는 미끼에 불과했고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한 제품에 대한 광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치료나 특효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식약청이 이처럼 떴다방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형중 /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강의와 미끼 상품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최명선 / 피해소비자 딸
“홍보관에서는 처음에는 약을 판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같이 손뼉치고 놀고 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들이 판매한 식품은 모두 8억 7천5백만원 상당.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가격에 제품을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청은 떴다방 구입 제품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반품이나 교환이 어려운 만큼 강의나 미끼 상품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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