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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과세 가능
등록일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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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국세 심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가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취득가액 2억 7천만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관할세무서장이 전산관리자료를 이용해 실제 취득가액을 밝히고 천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A씨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체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국세 심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결국 국세청 전산관리자료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만큼 실제 거래금액 대로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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