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물놀이 금지구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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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하천, 계곡 등의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댐이나 저수지, 국립공원 등에서만 적용되는 수영금지 구역 처벌 규정을 하천이나 계곡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여론을 수렴해 위험구역에서 수영했을 때 부과할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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