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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상생기업, 세무조사 제외
등록일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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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고 노사간에 협력하는 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인세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에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정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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