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할때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는데요.
가입신청서가 유출되면 개인정보가 오용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소와 이 메일은 물론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돼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가 폭넓게 담겨 타인에게 넘어가 도용되면 큰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속칭 대포폰 512대를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유출돼 오 남용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을 8월말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합니다.
개인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돌려받아 스스로 자기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녹취 전화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오상진 과장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판매점에 두고 와 개인정보가 오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캠페인은 라디오와 지하철 광고, 전국 대학의 정보보호 동아리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됩니다.
방통위는 “그 동안 문제시 되던 관행적인 문제점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평가하고 제도가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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