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기업들은 오늘부터 최대 7억원 이내에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5.24 남북교역중단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600억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남북교역업체들의 자금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신설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내려진 5.24 남북교역중단조치로 남북교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남북교역업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승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신청자금은 기업별로 최대 7억원 까지로 최근 1년간의 업체별 남북교역실적과 교역형태를 감안해 지원규모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2% 수준입니다
일단 대북교역기업들은 반기는 기색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융자계획을 통해 기업당 10억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정상화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남북교역기업들의 어려움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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