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정된지 불과 두달밖에 되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 두곳을 일방 취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 취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지난 30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오면서 자사고 사업을 재검토했고 두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겨우 선정된 것는데 순식간에 결정이 뒤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북 남성고 관계자
“황당하죠. 한마디로 (학부모들이)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을 보내야 하냐. 우리는 아이를 남성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또 취소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혼선만 오지 않느냐...”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일방적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교과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취소절차 역시 지정시와 동일하게 협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북교육청의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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