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미국 여행 때 현금 신고 유의하세요"
등록일 : 2010.08.03
미니플레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미 수사당국이 신고 없이 들고나는 해외여행객들의 현금 휴대 단속을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행에 나서는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해외여행객의 11.6%를 차지하는 나라로, 지난해보다 여행객 수가 13% 늘어난 데다, 1만 달러를 넘는 현금 반출에 대한 신고액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본인 포함 동행 가족들이 1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상당액의 외화를 신고 없이 가져갔다가 적발되면, 연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전액 압수당하고 관련 기록은 향후 입국 때 입국거부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현금 미신고로 인해 미국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여든두건, 2만3천달러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미국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착해서도 공항 세관에 현금 휴대반입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