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수를 줄이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타임오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법정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는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임오프가 전면 시행된 지난달 첫째주만 하더라도 타임오프 도입률은 27%대에 불과했지만 매주 적용 사업장이 늘면서, 현재는 64%대에 이르는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에 사업장 10곳 중 여섯곳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타임오프 도입을 합의한 사업장 860여 곳 가운데 96%가 전임자 수를 줄였다면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협을 체결해야 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가운데,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보건의료노조 등 3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사간 진통은 따랐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법정한도내에서 합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 불법적인 합의나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적인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이 방치된다면 법이 형의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큰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편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이후 첫 임금이 지급되는 이번달부터는 대규모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타임오프를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이 노조 자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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