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비업체 초등학교 의무순찰 법제화 추진
등록일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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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와 계약을 한 경비업체가 의무적으로 교내를 순찰하도록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약관을 보면 경비업체는 경보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내외 순찰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경비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의무 순찰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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