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음식점 크기에 상관없이 의무화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표시가,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 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홍석균 /음식점 주인
"원산지표시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뭐를 먹는지 아는 게 당연하고, 거짓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배미자 /음식점 주인
"돼지고기는 호주산, 캐나다산, 쌀과 김치는 국내산을 쓰고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 뿐만 아니라 다진양념이나 고춧가루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제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까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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