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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법' 발의···디지털 유산도 상속된다
등록일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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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인터넷 공간에 남은 고인의 기록과 계정을 유가족들이 물려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장병들의 글과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유가족들은 인터넷 공간에 남긴 전사장병의 글과 사진을 유품으로 받고 싶어도 법적 제한에 묶여 양도나 상속을 자유롭게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사생활 정보는 본인에게만 속한다는 '일신전속권'에 묶여 포털업체가 이를 유가족에 넘겨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포털업체는 사망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비공개 블로그 글 등을 대부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미니홈피나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도 상속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관리권한이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발의됐습니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일신전속권'에 예외 적용이 두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배우자 등 2촌 이내의 친족과 개인이 사망하기 전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유산 개념이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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