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제우편 세금,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등록일 : 2010.08.05
미니플레이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는 집배원에게 물건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의 항공우편물이 집중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이곳에건 하루 12만 건의 국제우편물이 세관 심사 등 통관절차를 거쳐 면세과 과세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매일 500~600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품가격과 우편요금, 보험료 등을 합친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에 해당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우편 세금납부는 배달 온 집배원에게 물품을 전달받으면서 현금을 내는 방법이 유일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같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국제우편물 민원대행업체만 드나드는 우편세관 민원실의 경우에도, 최근 2달 동안 낼 세금이 얼마인지 묻는 민원전화가 20~30% 정도 줄었습니다.

세관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면 조회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고, 물품 종류와 가격, 우편요금 등을 입력하면 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들의 국제 주문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처럼 전자행정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일반국민들의 간이 통관업무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0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