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장 규제 발굴이 1천건을 넘었습니다.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발굴된 불편사항,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달 한 번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 장류를 직접 만드는 이 농원의 대표는, 장류는 몇 년씩 발효시켜 맛을 내는 음식인데, 매달 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검사비용도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사항을 발굴해 장류의 품질검사 주기를, 매달 1회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단순히 농식품을 세척한 물이 대부분인데, 하루에 0.1입방미터 이상 배출하면 반드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최소 2천만원 이상이 소요돼 농가에 큰 부담이 돼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도 개선돼, 앞으로는 하루 최대 폐수배출량이 20입방미터 이하일 경우 설치비용이 10분의 1이상 절감되는 오수처리 시설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처럼 농촌현장의 규제개선은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소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승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상반기에 1천건 이상 농촌규제를 발굴했고, 70여건 이상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농촌 현장의 규제발굴을 이어가는 한편, 하반기에는 특히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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