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 첨가 식품 제조·판매 업자 적발
등록일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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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약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와 음양곽 등을 원료로 한 '봉삼환'을 제조한 홍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약재로 쓰이는 일명 악마의 발톱을 남아공에서 밀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씨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백선피나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식품이 아닌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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