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율고 지정시 장관동의 거쳐야
등록일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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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감은 장관이 동의한 학교는 특목고ㆍ자율고로 지정해 해당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장관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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