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는 집배원에게 물건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의 항공우편물이 집중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이곳에건 하루 12만 건의 국제우편물이 세관 심사 등 통관절차를 거쳐 면세과 과세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매일 500~600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품가격과 우편요금, 보험료 등을 합친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에 해당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우편 세금납부는 배달 온 집배원에게 물품을 전달받으면서 현금을 내는 방법이 유일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같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국제우편물 민원대행업체만 드나드는 우편세관 민원실의 경우에도, 최근 2달 동안 낼 세금이 얼마인지 묻는 민원전화가 20~30% 정도 줄었습니다.
세관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면 조회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고, 물품 종류와 가격, 우편요금 등을 입력하면 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들의 국제 주문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처럼 전자행정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일반국민들의 간이 통관업무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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