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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등록일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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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소득금액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신청과 장학금 신청, 장기전세 및 보금자리주택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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