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훈령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론 시·도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지정 여부도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나 조건부로 동의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하고, 장관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는 특목고나 자율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훈령이 공포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3항의 특목고 지정협의는 특목고 남설을 막기위한 입법취지상 자문이 아닌 교과부장관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의 지정협의도 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자율학교는 2001년, 자율형 사립고는 2009년에 지정 협의 절차가 규정된 바 있어 이번 훈령 제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절차가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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