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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편법입학 '원천차단'
등록일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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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등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근로능력 상실' 등 세부 자격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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