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이 자율고에 편법으로 입학해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자율고 입시부터 적용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자율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지만, 그 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전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이 좀 모호하다 라는 문제하고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 같다는 문제들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은 공통 기준을 바탕으로, 가계 파산자 등 시도 형편에 맞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나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 가족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는 학교장과 교원 등 8명 내외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학교에 추천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학생은 자신의 가정환경 등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되 서류가 없을 땐 추천위의 의견서를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학생의 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금도 학교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자율고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각 학교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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